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취급한 약국 등을 적발했던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일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행위 수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다. 무허가 의약품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의약품 제조업자, 약사,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도민생특사경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생특사경 수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지속됐는데 해당 기간 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 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모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 A씨는 허가 없이 서울과 충북 청주에 있는 제분소에서 환 형태의 의약품을 제조,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 179명에게 체지방 분해와 비만 치료 효과가 있다고 판매해 1억1천8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민생특사경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한 한약재 제조업체는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에 거짓으로 품질검사 완료 표시 사항을 부착, 11종 850.8㎏의 한약재를 판매했다. 공동 대표 중 1명은 신고하지 않은 한약재 품목을 신고한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했고 다른 공동 대표 1명 역시 신고하지 않은 한약재를 가루로 만든 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약사 B씨는 처방전 대리 수령 자격이 없는데도 병원 2곳으로부터 11개 요양원 입소자 184명의 처방전을 SNS와 이메일로 받은 후 처방약을 본인의 약국에서 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제된 약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전달됐다.

인치권 단장은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