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과징금은 국가로 귀속되는데다 형사처벌은 개인에 대한 징벌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 기업에 내려진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해 피해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보전 또는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갑질 피해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공정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추가적인 소송까지 하는 것은 경영에 치명적인 부담"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탁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