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우선 공급·주거비 지원시설 입주
'일부 개정조례' 추진… 홀로서기 도움

아동양육·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6월4일자 7면 보도=보호종료아동 '외로운 홀로서기'… 경기도, 자립교육 시스템 손본다)'도 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주거비 지원시설 입주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철민(민·수원8) 의원은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는 주거종합계획상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비 지원시설 대상에 퇴소아동·보호연장아동 및 퇴소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조항을 수정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간 정착지원금 대부분을 주택 보증금으로 모두 쓰고 힘든 홀로서기를 해야만 했던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 도내 보호종료아동은 양육시설 99명, 공동생활시설 66명, 가정위탁 248명 등 모두 41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물론,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조례에 앞서 양 의원은 지난달 열린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동의 주거권이 보장돼야 하고 보호종료아동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으로 아동주거빈곤 가구에 대해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단 8호만의 임대주택만 공급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도 차원에서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안정적 주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이진연(민·부천7) 의원도 지난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확대사업이 도내 31개 시·군 전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