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금 먹튀 업체'들이 경기도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연히 걷어 들였어야 할 지방 세금이 탈루됐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유출된 것이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혹시 모를 지방소득세 탈루 및 유출 금액을 환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더해진다.
수원시는 지난 3~11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수원~인천 전철 지하화 사업(수인선), 수원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등 관급 공사부터 일반 민간공사까지 총 46개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시에 내야 할 8억여원의 세금이 서울 등 다른 지자체로 빠져나가거나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설업종을 포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해당 법인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인력 등에 대해 사업 소재지 지자체에 각종 지방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인의 본사가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벌이는 지역의 법인(인적·물적 등 설비)에 매기는 지방소득세와 인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현장별 인건비 규모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청사에서 공정별 사업을 내려받은 하도급 업체들이 실제 공사가 벌어진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에 내야 할 세금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대부분 본사 소재지 지자체로 내거나 미신고한 것이다. 실제 하도급 건설업체 관계자는 사업장과 본사 소재지가 제각각인 중소규모 업체는 관련 세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본사 지자체에 세금을 전부 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에 따라 46개 사업장에서 걷지 못한 지방소득세 등 8억여원을 뒤늦게 환수하는 조치를 해 누수를 메웠다.
그러나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이 같은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들의 인지 부족,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정 공직자들의 무신경 등에 따른 잘못된 지방소득세 납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탈루', 또는 '역외 유출'된 세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도와 31개 시·군이 발주한 건설수주액이 자치단체별 수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들의 철저한 지방세수 환수 및 유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사설]'세금 먹튀 업체' 방지 대책 시급하다
입력 2020-12-03 20:10
수정 2020-12-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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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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