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광희 의원
조광희 경기도의회 의원(자치분권발전委 자치행정분과위원장)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있는 현재 구조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당연히 단체장에게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독립된 위치에 있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까지 단체장이 행사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지방의회 근무기간이 끝나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방의원들보다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심의와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 의회 입장에서 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원을 보좌하는 업무와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핵심 목표는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구의 영향력을 차단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 예산안 심의를 보다 철저히 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지방의회에 소속된 직원들로 하여금 지방의회 자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인사권 독립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자율권 실현을 위한 초석이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방행정이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도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지원 전문인력 부재로 예산심의 및 정책·입법기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방의회가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서 기능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구조 아래에서 강시장제(强市長制) 즉, 강력한 집행부 위주의 구조 아래에서 지방의회가 효율적인 활동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향후 자치분권 시대에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조광희 경기도의회 의원(자치분권발전委 자치행정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