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현국 의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
연말 의회의 최대 쟁점은 단연 다음해의 예산안이다. 매년 이맘때쯤 국회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가히 '예산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하다.

불행하게도 매년 벌어지는 예산전쟁 속에 제때 이루어졌어야 할 수많은 법안이 정쟁에 가려져 자동 폐기되거나, 잊힌 채 사라졌다. 그렇게 사라진 법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의회 인사권 독립을 비롯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뤄내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런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을 때의 실망감을 말해 무엇 하겠는가.

올해 경기도의회 10대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고 활동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의결을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다. 올해야말로 자치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어낼 때라고 여겼다. 그간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홍보는 물론 국회,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올해에는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하고 움직였다.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12일 정식 출범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회 내·외부 전문가를 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역 곳곳을 다니며 도민을 만나 자치분권이 실현되면 달라질 변화와 직접적으로 도민 피부에 와닿을 만한 사항을 홍보했다. 또한 전국의 지방의회와 연대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국회와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미 지방은 30년간의 경험으로 성숙된 지방자치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을 정도로 자치 역량은 성숙해 있다. 이번 코로나19에서 지방이 보여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은 지방의 자치역량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너무나 잘 보여준다. 하지만 성숙한 역량을 뒷받침할 자치분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자치분권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마련된다면 별다른 시행착오 없이 도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차례다.

치열한 논의와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어 또 다른 법안이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 쟁점에 매몰되어 허둥지둥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칠 리 없다. 바로 지금이 쟁점 뒤에 숨은 민생을 돌아볼 때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다시한번 국회에 부탁드리고자 한다.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지방자치법안 통과는 그 최소한의 시작이다. 부디 이번에는 외면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