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재원 감소 유발 안된다'
부대의견 달려… 세수확보 불투명
별도 논의 필요… 9일 본회의 상정
32년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아직 내용이 다듬어지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특례시는 재정특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고, 지자체 기관구성의 형태를 특성에 맞게 달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평가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염원 실현도 가까워진 가운데, 재정특례 부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례시 지정의 실효성 여부에도 전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지난 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엔 100만명 이상 도시와 소멸위기에 놓인 소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기초단체에 대한 시·도의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둬선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개정되기 전 지방자치법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선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지방공사·공단 설립,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광역단체에서 하는 일부 사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별도 지정하는 만큼 기존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된 특례보다 더 많은 특례가 부여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부대의견에 따라 재정특례는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분석이 많다.
그동안 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인 대도시에선 시·도가 걷는 세금 일부를 해당 시가 자체적으로 거둬 쓸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해왔다.
이를테면 경기도내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에서 도가 거뒀던 취득세는 도 전체의 21%를 차지하는데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취득세를 거두면 도 재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전국 시·도가 특례시 재정특례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재정특례가 부여되지 않은 특례시가 '속 빈 강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실제 어떤 특례를 부여할지를 규정할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계 법령 개정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양시 측은 "재정특례는 당장 부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요구돼야 할 문제"라며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자는 것 외에 법 개정안에는 실제 어떤 특례를 부여할지에 대해선 아무 것도 담기지 않는다. 별도의 논의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어떤 특례가 더해질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용인시 측도 "실제 유효한 특례가 부여되려면 각각의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어떤 특례가 필요할지 함께 특례시로 지정되는 다른 시와도 추후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 관련기사 2면(시도지사, 대통령과 '정기 회의'…인수위원회 '법적 실효성' 마련)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