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전국 최초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 범죄통계는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는 최근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범죄통계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민생 범죄 관련 정보 및 통계 공개'의 일환으로, 내년 5월부터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군별 범죄발생 건수 ▲월별 범죄발생 건수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범죄자 직업군 ▲범죄분야별 처분결과 ▲ 범죄분야별 전과 및 재범 현황 ▲범죄자 성별 및 연령대 ▲범죄 발생장소 등 총 10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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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한 대부업체를 찾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 중이다./경기도 제공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누구나 쉽게 특사경 관련 범죄통계 자료를 보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