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북한강 양안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개인용 호화 선착장(유선장) 난립으로 어민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3월 12일자 7면 보도=호화 선착장)이 나온 지 8개월여만에 가평군이 '하천점용허가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6일 가평군에 따르면 관내 북한강 일원 유선장 설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처리지침'을 수립, 관내 현장여건을 고려해 부유식 유선장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는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부유식 유선장의 경우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일정 범위내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부유식 유선장이 설치된 곳을 기준으로 상하 100m 이내에 유선장이 설치돼 있지 않다면 이동·변경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가평군은 294곳의 유선장이 설치됐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도 193곳의 선착장이 난립했다. 특히 영업용으로 허가받은 유선장 중 일부는 개인용 호화별장의 부대시설로 사용돼 수상레저업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민수·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가평군 '하천 점용허가 지침'…북한강 유선장 설치난립 방지
입력 2020-12-06 22:04
수정 2020-12-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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