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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6만명으로부터 860억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협의로 미등록 다단계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계자 1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 100여개 지점을 두고 인터넷 물품 판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기업의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유료회원 가입비는 200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홍보한 온라인 플랫폼은 실제 수익을 내지 않은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달 내야 하는 유료회원 가입비가 일회성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 19억1천여만원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380여명 이지만 A씨가 진술한 투자자 수는 26만명"이라며 "고수식을 미끼로 한 투자 홍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