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서비스가 폐지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는 만료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적용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된다.

보관, 갱신 등이 어렵고 다양한 기기에 적용이 안 된다는 단점이 지적돼 온 공인인증서가 독점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금융인증 서비스는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하며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