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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수원지회는 7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경기도청 앞에서 '비정규직 당사자 의견 묵살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12.7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수원지회(이하 공공연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졸속으로 처리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수원병원)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는 7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경기도청 앞에서 '비정규직 당사자 의견 묵살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료원은 즉각 2차 협의회의를 소집하고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규정을 심사 승인하는데 소요한 수개월의 시간에 들인 공의 십분의 일이라도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정부합동부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수원병원은 지난 2일 정규직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경기도의료원은 전환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와 기본합의가 필요하고 경기도와 관련 규정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차일피일 정규직전환을 미루어 왔고 그 결과 경기도 산하 2단계 전환기관 중 가장 늦게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인 전환대상과 전환방식 전환 시 처우조건, 정년 등을 이미 관련 규정을 통해 확정시켜 놓고 이 내용을 전환협의회에 들이밀며 제출안대로 할 것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0월 수원병원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이를 근거로 전환을 진행한다고 해놓고 운영규정의 전문은 물론 요약본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면접시험으로 진행하겠다는 채용방식 관련해서도 면접시험의 내용과 항목,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연대는 "지난해 경기도 용역노동자 전환 시 정년 65세를 넘은 고령노동자의 경우 2년의 고용 보장을 해준다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수원병원은 고령노동자에 대해 2년 고용 보장을 해달라는 요구를 간단히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수원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노동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수원병원에서 소독팀으로 투입됐지만, 위험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임금을 동결하고 2년을 보장해달라고 말해도 해주지 않고 3년을 기다린 정규직 전환 협의회는 1시간 만에 졸속으로 통과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