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2.jpg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 백혜련 위원장의 회의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2020.12.8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법사위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아무리 날치기라도 절차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의 빗발치는 항의에도 불구, 법안 찬성 여부를 기립으로 물은 후 법안을 그대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4대 2 의견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야당측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