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직 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현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0여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 6개월∼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도 이의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가습기 살균제' 결심 공판…검찰, 前 임원 2명 실형 구형
입력 2020-12-08 21:54
수정 2020-12-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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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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