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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성년자들을 태운 차량으로 신호 위반 차량과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보험빵'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10~2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이곤형)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2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19)씨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24일 안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편도 1차로에서 일부러 서행하면서 뒤따르던 차량을 추월하게 하고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피고인들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불구속 피고인들에게 수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고 C(16)군 등 미성년자 3명을 겁박해 차량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보험회사에 미성년자들의 아버지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3명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보험금 전액을 상납 받으려다 미성년자들이 응하지 않자 부모에게까지 합의금을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야간에 신호 위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일부러 들이 받아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미성년자들을 이용한 신종 앵벌이 수법인 '보험빵' 사기 사건"이라며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를 엄단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