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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오후 국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이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9 /수원시 제공


특례시 부여·지방의회 위상 높아져
국가·자치·수사… 警 조직 개편도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외쳐 온 '지방정부의 꿈'이 32년만에 현실이 됐다.

지방정부가 연내 통과를 주장해 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9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로 논란을 거듭해 온 자치분권의 역사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근거를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애초 이들 법안은 여야간 쟁점법안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정기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야가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의 문턱을 넘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인구 100만명을 훌쩍 넘긴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지자체가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명칭 부여 외에 사무·재정·행정 등의 특례는 두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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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9 /수원시 제공

지방의회의 위상은 대폭 강화된다. 지방의회에도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배정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권(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원활한 직 인수를 위해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수위원회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지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 관련기사 3면(['자치분권 강화의 꿈' 국회 통과]환영·비판…동시에 터져나온 '엇갈린 목소리')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