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의 위법 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 관련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 행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범행은 교인들의 믿음을 배반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범행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직적인 방역 방해가 이뤄진 배경에 이만희에 절대 복종하는 조직 문화와 신천지의 이익을 위한 조직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결정적 순간마다 겉으로 협조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9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의 위법 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 관련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 행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범행은 교인들의 믿음을 배반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범행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직적인 방역 방해가 이뤄진 배경에 이만희에 절대 복종하는 조직 문화와 신천지의 이익을 위한 조직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결정적 순간마다 겉으로 협조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총회장 외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 징역 8~10월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정장 안에 허리 보조장구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나왔다. 이 총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장이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을 믿는다"며 "다시는 죄 안 짓고 더 밝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시설을 축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약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한 혐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