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의 위법 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 외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 징역 8~10월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시설을 축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약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한 혐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