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가 생깁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오후 국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및 시의회 의장들이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9 /수원시 제공

염태영·백군기·이재준 등 공동회견
김진표·백혜련 등 지역의원 '축하'


수원·용인·고양지역 정치권은 9일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일제히 환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전국 4개 대도시 단체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이들은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주도해 온 염 시장은 "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을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지정은 염 시장의 민선 7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수원시 인구가 123만명에 이르고도,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와 예산 등에서 역차별을 받아온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백혜련(수원을)·정춘숙(용인병)·한준호(고양을) 의원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김진표 의원은 "그동안 수원시는 기초지자체라는 틀에 묶여 행정·재정적 권한을 크게 제약받곤 했다"며 "이제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면 추가 가용재원이 생기고 행정권한 폭이 넓어져 행정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