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임 의원의 17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안은 공공직업 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 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도 재산세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철산동 소재 광명폴리텍융기원이 연간 건물과 토지 재산세 2천600만원 상당을 경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리모델링이나 추가 확장시에도 취득세 감면도 예상된다.
임 의원은 "향후 추가 개정을 통해 일몰 연장기간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훈련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돼 광명폴리텍융기원이 일자리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