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실감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600명 내외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엊그제 신규 확진자는 686명으로 역대 최다 2번째이며 경기·인천의 지역발생이 3차 대유행 이후 최대를 기록하자 정부는 8일 0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유흥시설, 직접판매,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및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가 더 커졌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국내경제의 현주소이다. 지난 8일 구리, 고양, 안산, 시흥, 파주, 광명, 안성 등 경기도내 7개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영세상인들이 무너질 경우 건물주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며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해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에게는 합당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각 지자체는 착한 임대인과 세금감면 혜택 등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깎아주기를 유도했지만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지난 2월 전염병의 전국적 창궐에 즈음해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며 스스로 국난극복에 동참하려는 취지였다. 기획재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6월까지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주문하자 정부는 지난달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지만 별무성과였다.
정부가 '착한 임대료인하 운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주택 임대차3법 제정에 이어 임대료를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표준임대료까지 들먹이면서 임대인들을 적폐로 몰아갔다. 건물주들은 "정부가 임대인을 배려하지 않는데 우리만 임차인을 챙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적전분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분오열의 국민여론을 통합해야 하는 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다.
[사설]임대료 인하문제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입력 2020-12-09 20:21
수정 2020-12-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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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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