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역 사정 맞게 '핀셋규제' 가능
市, 정부·정치권 개선 요구 '결실'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게 규제지역에 묶인 인천 구도심 주택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회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금은 행정 편의에 따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묶어 규제 지역을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내 사정에 맞는 '핀셋 규제'가 가능해졌다. 또 6개월 마다 지정을 유지할지를 검토해 필요성이 없을 경우 즉시 해제하도록 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옹진·강화군을 제외한 인천의 8개 구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촉발했다. 당시 정부는 남동·연수·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중·동·미추홀·부평·계양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구도심 주택의 경우는 시세와 변동률, 투기 세력 유입 등이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은데도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규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져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중구에 붙어있는 섬들도 부동산 규제 대상에 일괄 포함됐는데 이때 '실미도까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지역 내에서도 신도시와 구도심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일괄 규제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 서구의 경우는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등 신규 택지 지역 외에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석남동, 가좌동 등이 함께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일부 지역을 규제에서 해제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규제 지역을 동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인천시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