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187명 찬성 본회의 넘어
공수처장 추천 野 거부권 무력화
文 "신속하게 출범할길 열려 다행"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10일 야당의 반발에도 끝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에 이어 10일 본회의 직전까지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국회는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국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추천위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국회의장이 요청한 지 10일 안에 교섭단체가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 역시 완화해 변호사 자격 보유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낮췄고,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은 아예 삭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이 통과되자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공수처법 개정안 與 주도 가결에, 與 "특권 사라질 것" 野 "독재로 망할 것"…벼랑끝 정국)
/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공수처법 밀어붙인 與…野 저지에도 국회 통과
입력 2020-12-10 22:15
수정 2020-12-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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