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립기구' 규정 안돼
조직개편·의정 활동 범위 불명확
시도의회의장協 안건채택 등 시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면으로 나서온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다시 역량을 집중한다. 도의회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를 독립된 기구로 규정하는 관련법이 없어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일 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박근철(민·의왕1) 대표의원 등은 출입기자단과의 정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과 그간의 노력, 개정안의 의미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이 있는데, 더 많은 수의 지방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관한 독립된 법이 없다"며 "지방의회법이 별도로 독립돼 지방의원의 역할과 권한이 정립돼야 한다"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이 없이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구성된다.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운영과 같은 주요사항도 조례로만 정해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나 의정 활동 등의 범위가 불명확해 법정에 가서 합법 여부를 가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도의회는 이미 지방의회법 제정에 시동을 건 상태다. 박 대표가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안'이 도의회 141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도 안건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날 박 대표는 "국회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분권시대를 기본적인 토대를 만든 것.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있다"며 "현재 지방의회는 조직·인사·예산 어느 것도 가진 것이 없다. 교섭단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이 실현되려면 독립적으로 지방의회가 분리돼야 한다. 3천여명의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