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축만제' 인접 보호구역 지정
경기도 문화재심의위 '부결' 결론
업체 "계약 무효·돈 돌려줘야" 주장
농진청에 '다시 가져가라' 공문도
도로·기반시설이 없어 토지 개발행위허가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한국농어촌공사의 종전부동산 토지(11월 5일자 1면 보도=농어촌공사-수원시 '80억 맹지' 개발행위허가 놓고 대립)가 끝내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결론났다.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떨어진 것인데, 땅을 구매한 사업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대로 된 설명없이 개발되는 것처럼 매각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와 A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36의 10 소재 1만572㎡ 필지에 대한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결과는 '부결'이었다.
해당 종전부동산은 인근 수원 축만제 문화재로 인해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수원시는 축만제가 경기도지정 문화재인 만큼 1구역에서 현상변경을 통해 개발을 하려는 경우 개별심의를 원칙으로 정했다.
A업체 측은 당시 심의에서 나왔던 말을 강조하며 농어촌공사가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섰다.
A업체 관계자는 "한 문화재심의위원이 '여긴 절대 개발이 안되는 땅인데, 기관에서 왜 매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며 "사실상 개발이 안되는 땅인데, 개발이 되는 것처럼 (농어촌공사)가 땅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서 민간업체에 이렇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계약은 무효고, 계약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 측은 현재 농촌진흥청에 '해당 종전부동산'을 다시 가져가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인일보는 농어촌공사에 입장을 묻는 전화와 메일을 지난 10일 보냈지만, 이날 현재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다.
한편 해당 종전부동산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비닐하우스가 있던 자연녹지지역으로 당시 농촌진흥청은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난 2015년 6월 농어촌공사에 약 75억3천200만원에 최종 매각했다. 이후 16번 유찰 끝에 현 상태에 이르렀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