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200억대 잔금 못받고 공매절차 신세
자신의 땅 신탁되는 사실상 범죄해당 피해
민원 불구… 市, 안전장치없이 허가권 넘겨

필자 또한 이곳에서 자랐고 최초 사업부터 지켜봤다.
12년이 지난 2020년 12월 현재, 이곳 마을엔 여전히 지역주택조합이 개발을 추진 중이다. 마을 사람 일부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삶의 터전을 개발사에 팔아 넘긴 뒤 매매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얼마 전에는 공매개시절차라는 안내장까지 받는 신세가 됐다. 2008년 민간아파트 개발사업자는 2015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전환한 뒤 조합사업권을 현재 조합에 넘겼다. 앞서 전체 사업부지 중 67%의 사업부지가 토지 일부 대금을 대출해준 '유진투자증권'에 의해 신탁처리된 상태여서 그렇게 사업권이 넘겨졌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2020년 11월 현재 200억원(소송에 따른 법정이자 포함)대 토지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다. 2015년 당시 조합은 토지주들에게 수차례 토지 잔금 부분에 대해 지급을 약속했고, 조합원 모집 등 사업추진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지난 11월 초 신탁토지주들에게 신탁토지에 대한 '공매개시절차'라는 안내장이 날아들었다.
잔금이 미지급된 토지가 100% 지급된 것처럼 신탁됐고 유진투자증권과 조합 등에 의해 신탁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된 것이다. 문제는 토지 잔금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현 조합 측도 토지 잔금 지급의 의무를 이야기해오다, 위로금조로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돌변, 신탁토지주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이 신탁토지에 대한 잔금 부분에 대해 명확한 권리해석을 하지 않고, 기업의 실익만을 챙겨 신탁토지주들은 공매절차개시로 금전적 피해에 대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이 신탁토지에 대한 매매 잔금을 추가 대출해 준 뒤 조합 측과 사업부지에 대한 자산매각 등의 절차를 밟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피해였다.
화성시 행정도 문제다.
최초 신탁 등에 대한 이해가 없던 토지주들은 잔금도 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토지가 신탁되는 사실상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이 변경될 당시, 피해 토지주들은 이 같은 피해에 대해 화성시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었다.
토지 잔금 해결책 없이는 사업허가권 연장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었다. 하지만 화성시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현 조합에 허가권을 넘겨줬다.
현재 조합에선 공매절차가 개시되면 조합이 토지를 낙찰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만일 조합이 낙찰받지 못할 경우, 또 미지급된 200억원대 토지 잔금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잔금도 다 치르지 않은 토지를 '법'을 앞세워 취득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법적 분쟁 대상이다. 화성시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유진투자증권도 자산양수도계약을 철회하고, 신탁토지 잔금에 대한 해결방안을 세운 뒤 자산양수도계약 등에 나서야 한다. 12년째 지연된 사업의 피해 책임을 이제는 말끔하게 정리할 때다.
추신. 문재인 대통령께.
900명이 넘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산산조각날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행정개입을 통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십시오.
/김영래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