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진주 갑) 의원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게시글 및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고 악성 댓글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하며, 자신의 댓글이 간접살인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공론의 장이라는 댓글의 순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제보자에게 악성 댓글을 단 5천여 명이 피소된 가운데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하며, 자신의 댓글이 간접살인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공론의 장이라는 댓글의 순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제보자에게 악성 댓글을 단 5천여 명이 피소된 가운데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