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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적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투표를 통해 종료된 뒤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다. 2020.12.13 /연합뉴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강제 종료와 함께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벌인 결과, 재적의원 186명 중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곧 바로 진행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의기투합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토론 종결과 관련해선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소수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강조하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 반대해 온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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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적 187명 중 찬성 187표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투표를 통해 종료된 뒤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다. 2020.12.13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마지막 토론자인 윤두현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표결이 시작되자, 일부 감표 위원만 제외하고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에 토론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방역과 민생 챙기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날 저녁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토론이 종료됨에 따라, 국회는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의결절차에 돌입,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으로 이관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내 보안정보 등을 직무범위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