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부터 '적정성' 조사
567건 확인 '과소 신고' 가장 많아
적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세금을 피한 다주택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주택자 A씨는 70여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뒤 3주택자인 것처럼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거래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게 된다. 결국 A씨는 1천900만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부가 받게 됐다.
주택임대사업자인 B씨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 목적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임대의무기간에 직접 거주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산세를 포함해 1천1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남양주의 한 주택을 상속받은 C씨는 피상속자인 D씨가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하자, 대신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상속에 따라 취득세를 냈어야 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1천300여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주택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율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적용받는데, D씨의 경우 시흥시의 10억원 상당 주택의 일부만 신고해 1천600여만원의 취득세를 적게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천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감면 위반이나 과소 신고 등의 사례 5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 가운데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취득세 과소신고가 232건(추징금 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목적 위반 72건(추징금 5억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추징금 5억원) 등이 많았다.
이 밖에도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추징금 10억원), 상속주택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추징금 2억원) 등이 적발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