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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 사회부 기자
최근 재난문자로 휴대전화가 시끌하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알리는 목적이니 최근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대유행'을 방증하는 것일 테다.

정부는 지난 1·2차 유행을 틀어막았던 '거리두기' 격상을 방역대책으로 내놓았다. 수도권에는 2.5단계가 시행돼 시민들이 자주, 많이 모였던 일부 장소들이 통제됐다.

카페도 그중 하나다. 카페는 학생들에겐 쾌적하게 공부하는 장소로, 때로는 여가장소로 선호됐던 곳이다. 그런 카페가 거리두기로 매장내 영업이 원천 차단됐다.

이 같은 거리두기는 '교통체증'이란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만들었다. 갈 길을 잃은 시민들이 드라이브스루(Drive Thru·DT) 매장을 찾기 시작하면서 DT 매장 인근 도로를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동네 주민들은 유턴·우회전 차선과 맞물린 DT 매장에 늘어선 차량 행렬로 사고가 날뻔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거리가 좁은 서울에선 DT 매장이 생소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에선 흔하다. 전국 매장의 30% 가까이 쏠려 있기도 하다. 실제 지난 10월까지 79곳이던 스타벅스 DT 매장은 12월 현재 82곳으로 3곳이 늘었다. 전국적으론 9곳 늘어 매장 수가 282곳에 달한다.

실제 이용 고객도 늘었다. DT 매장의 대표격인 스타벅스에선 DT 서비스인 'My DT Pass' 회원이 150만명을 넘었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차량 주문도 지난해 동기간 대비 46% 증가했다.

문제는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단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해 교통체증에 대한 책임을 묻지만, 면적이 좁은 DT 매장은 이 또한 예외다.

사실 DT 매장으로 인한 피해는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서울에 DT 매장이 없어서 '제도화'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젠 대안이 나와야 할 때다.

/김동필 사회부 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