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보상액만으로 대체토지를 매입하기 어렵고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불이익이 뒤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정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소유자의 토지 양도시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하고,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아무리 공익사업일지라도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100%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치를 통해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권영세, 김영식, 김희곤, 김희국, 박대수, 배준영, 지성호, 최춘식, 허은아, 한무경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