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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사진) 의원은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보상액만으로 대체토지를 매입하기 어렵고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불이익이 뒤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정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소유자의 토지 양도시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하고,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아무리 공익사업일지라도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100%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치를 통해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권영세, 김영식, 김희곤, 김희국, 박대수, 배준영, 지성호, 최춘식, 허은아, 한무경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