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던 의료비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퇴원 전에 신청해야만 지급했는데, 퇴원하고 한달 이내에만 신청하면 지원토록 한 것이다.
도는 질병,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퇴원 전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야만 했는데,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도 차원의 지급 제도를 우선 개정했다.
또 의료비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일반 재산이 2억4천200만원 이하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서울시 수준인 2억5천7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완화 기준을 함께 적용하면 일반 재산이 3억3천9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집수리, 재활 치료, 진단 및 검사, 상담 및 심리 치료 등 지원 방안도 보다 구체화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소득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 '저소득층 의료비' 기준 완화…'퇴원후 한달 이내' 신청 가능
재산 조건은 '3억3900만원 이하'
입력 2020-12-14 22:01
수정 2020-12-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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