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경기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번번이 논란이 됐지만 이를 제재할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에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일종의 사회 재난으로 간주해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제도 개정을 거듭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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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12.12 /경기도 제공

이에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도는 성명서를 내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접경지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도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 마땅하나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