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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5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쌍용자동차 산재 사망 부실 대응 노동부 평택지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12.15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등이 지난 7월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7월 15일자 인터넷판 보도) 관련 노동자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주 봐주기 행정을 일관한다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5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쌍용자동차 산재 사망 부실 대응 노동부 평택지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월 15일 낮 12시48분께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프레스2공장에서 A(52)씨가 프레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에 금속노조는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위해 평택지청 평택 쌍용자동차 전체 공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감독,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평택공장은 매년 3~4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나 이를 은폐했다. 자동설비의 안전센서는 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노동자는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7월 15일 발생한 중대재해 역시 정비 작업 전 설비 전원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원칙만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지만 생산물량을 맞추는 데만 혈안이 된 쌍용자동차 자본의 압박 속에 노동자의 안전은 무시됐고, 말도 안 되는 참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택지청은 노동자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택지청은)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노동자를 감독 과정에 일절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개선대책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 노동자는 회사가 어떤 개선대책을 수립했는지, 평택지청이 어떤 내용을 근거로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평택지청이 관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청)에 추가 감독과 노동자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면서도 "하지만 평택지청은 지난 11월 26일 일방적으로 확인점검을 진행했다. 확인점검팀을 규모 있게 구성해 면밀하게 현장을 살펴보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공유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도리어 제대로 된 감독과 노동자 참여를 요구하며 면담을 하고자 했던 금속노조 간부들과 노동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