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이 사회복지시설·보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 행정명령을 낸 수원시에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이하 보육지부)에 따르면 보육지부는 지난 14일 '보육교사에게 음식점 방문 시 고발하겠다고 위협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예방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성명에는 지난 11일 수원시가 관내 보육교사와 사회복지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육지부는 "모임·행사 자제, 자가격리 준하는 생활 등을 나열해 보육교사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라 정한 뒤, 준수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출입 시 고발하겠다고 예시한 시설엔 일반음식점이 포함됐다"고 적었다.

이들은 "모든 시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해야 할 엄중한 상황에 영유아와 같은 감염취약자를 돌보는 이들이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협조 체계를 구축·총괄해야 할 수원시가 특정직업군을 '처분당사자'로 지목하며 위협하는 게 최선의 방역인지 되려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지난 10일 관내 A노인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발 확진자가 28명 넘게 나오자 다음 날인 11일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여기엔 수원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대표자가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내용엔 종교·행사·가족 모임 참석 자제, 마스크 착용 의무, 자가격리 준하는 생활수칙 준수, 카페·일반음식점 등 집합제한시설 출입 자제와 같은 방역수칙이 담겼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고발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반발이 거세자 지난 14일 '수원시 보육교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현장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사과한다"며 "최악의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 부득이한 만큼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육지부는 "호소와 요청 내용을 안내문 형식으로 작성했으면 되는 일을 '행정명령'을 통해 으름장을 놨다"며 "본 취지에 맞게 다시 제대로 된 행정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시민들 다 같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는 취지에서 내린 행정명령"이라며 "단순히 방문했다고 해서 고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충분히 가지고 방역수칙을 엄숙하게 지켜 위기를 타파하자는 의미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