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GH, 보상 협의·대상자 추첨절차
G사, 업무대행 자처 '위탁사업' 홍보
토지주 "불법 전매로 처벌될까 염려"
G사 "선임되면 리츠설립 취지 영업"
고양시 방송영상밸리 부지의 토지소유주들에게 주어지는 대토보상권을 노린 '떴다방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일산동구 장항동 640의 2 일원(70만2천167㎡)에서 도와 GH가 공동 시행하는 개발 사업으로 현재 보상 협의 절차와 대토보상 대상자 추첨 절차를 밟고 있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부지 내부의 토지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문제는 대토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개발업체 G사의 업무위탁 영업이다.
G사는 '대토보상(리츠) 사업 안내' 홍보물을 만들어 업무대행사를 자처하며 장항동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대토보상금의 75%를 대토보상 계약을 할 때 지급하겠다는 사업 제안 문건도 있다.
장항동의 토지소유주 A씨는 "G사가 대토보상 사업에 들어와 딱지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며 "당장의 근저당권을 풀려고 G사와 계약을 맺는 원주민이 불법 전매 행위자로 처벌을 받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63조 3항을 보면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G사는 토지소유주들에게 대토보상권 전매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계약시 선지급하는 대토보상금의 75%는 대여금으로 전매 행위가 아니고, 리츠를 설립해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업무위탁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부연했다.
G사 관계자는 "대토보상 대상자들에게 업무대행사로 선임이 되면 리츠를 설립해서 대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다른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리츠 회사를 설립해서 불법 행위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