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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 기존 영업 시설에 대한 관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남양주시 조안면 양수대교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12.1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1970~80년대 '허가'후 운영 계속
법 바뀌며 '불법 건축물' 생겨나
조안면 주민들 '헌법 소원' 제기


상수원 보호구역내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 기존 영업 시설에 대한 관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975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영업을 해오던 일부 음식점들이 당시에는 시로부터 영업 허가만 받고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까지 정비 작업이 없었던 터라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에 따르면 1970∼1980년대 영업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하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일반 음식점들은 전체 45개 중 16개에 달한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지만, 영업 허가 당시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 등으로 하고 음식점으로 운영을 해왔다.

이후 지난 2017년 즈음부터 상수원 보호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건축물들이 생겨나게 됐다.

음식점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야하지만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거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곳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 업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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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 기존 영업 시설에 대한 관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남양주시 조안면 양수대교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12.1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지난 1979년 영업 허가를 받았던 A음식점은 지난 2018년 불법 용도 변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행정 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음식점 주변 지역은 무단 매립으로 수십 년간 지형을 바꿔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음식점 업주는 "당시 시에서는 허가받은 주소내에서만 영업을 하면 된다고 했다"며 "이제 와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무단 매립에 대해선 "시에서 수도관 등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립됐다는 공간은 이용하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남양주시는 최근 불법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제정 이후 정리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며 "무단 매립에 대해서도 실제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