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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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 개정안. 2020.12.16 /병무청 자료 캡처

그간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퇴학, 중학교 졸업 및 퇴학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다.

이 가운데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