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학생·교직원 11명 확진
숙식·외출 여부 추가 역학조사
교육청 수칙 8회 전달 불구 안지켜
인근 중학생 2명도 훈련 '논란'
수원의 한 고교 운동부 기숙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특히 이 기숙훈련에는 인근 중학교 학생들도 포함돼 있어 감염병 예방 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운동부 운영 규정까지 어겼을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15일 수원 A고등학교 운동부 학생과 교직원 등 1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B군(수원 확진자-548)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B군과 함께 기숙 훈련을 받은 학생 14명과 운동부 감독 및 코치, 조리사 등 3명을 전수 검사했고 그 결과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감독과 코치를 포함해 6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1명은 미결정 판정이 나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기숙훈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합숙을 하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건 맞지만 숙식을 함께 했는지, 합숙 도중 외출을 했었는지 등의 여부는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훈련한 지난 주말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경기도교육청 등이 각 학교 운동부에 '학교급, 학년 등 고려한 단계적 등교개학 방침에 따라 학교운동부 단체훈련도 등교일정에 맞춰 실시', '단체식사 금지' 등 방역지침을 전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운동부 기숙사 운영은 원거리 등교학생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A고교 운동부가 주말 동안 기숙사에서 지내며 훈련을 했다면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교육당국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학교운동부 방역수칙 지침을 보냈지만, 학교는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시 관계자는 "기숙훈련 정도, 방역수칙 준수 등을 조사하고 있고 그 정도에 따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가 해당되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에는 인근 중학교 학생 2명도 포함돼 있어 논란은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지침상 상급학교 진학 전 사전훈련 등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종목마다 학교와 협의를 통해 방과후, 주말 훈련계획을 세워 훈련을 할 수는 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원교육지원청이 조사할 것이지만, 현재는 학생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 지원 등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공지영·신현정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