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주체·방식 '이해관계' 엇갈려
지자체 중심, 실정맞는 구축 '동의'
'아동도 행복한 성장을 추구할 권리의 주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본격적으로 발의되자 교사, 초등돌봄교사, 지자체 등 돌봄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현재 학교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과 지자체의 다함께돌봄센터 등 공적돌봄을 받는 초등학생은 전체의 15% 안팎. 사실상 85% 아동들이 학원 등 사적돌봄에 의지하면서 '공적 돌봄 확대'의 필요성에 힘이 실린 것이 그 바탕인데, 돌봄업무의 주체와 방식을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온종일돌봄 특별법 수정안을 발의한 열린민주당 강민정(비례) 의원이 1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수정안과 돌봄의 국가적 책무와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아동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서 돌봄정책이 출발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뤘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돌봄정책은 '무엇을 위한 돌봄'인지 사회적 고민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고착화한 돌봄의 조건이 공적돌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적돌봄은 아동에게 취미와 놀이, 관계형성 등 전문성을 담보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마소정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부단장도 "저출산, 여성경제활동 지원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과 지역사회가 아동성장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자체가 중심이 돼 마을공동체와 연계,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기초지자체가 공적돌봄 확대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 지역 실정을 반영해 체계적인 돌봄 구조를 만들고 지자체 차원에서 부족한 것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도 "단순히 교육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학교가 실행주체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동네마다 경로당을 설립하듯이, 아동 권리보장 측면에서 아동을 위한 시설도 경로당만큼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