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_구도심.jpg
인천 구도심 지역. /경인일보DB
 

허종식 의원, 국토부와 정책 협의
을왕리·무의도는 조정지역 해제


정부가 인천 중구와 동구, 미추홀구 등 인천 구도심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해제를 내년부터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17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구 을왕리 일대와 무의도에 대한 조정지역을 해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인천 구도심 지역의 해제 여부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지역 8개 구는 모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남동·연수·서구는 투기과열지구, 중·동·미추홀·부평·계양구는 조정대상 지역이다.

하지만 현재 동구와 미추홀구 등 구도심 지역의 부동산 상황은 주택 시장 과열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 6월과 10월의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동구는 50건(194건→144건)이 줄었고, 미추홀구는 1천98건(1천634건→536건)이 감소했다.

허 의원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천시도 전날 국토부에 건의문을 보내 구도심을 중심으로 조정대상 지역을 선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연수·남동·서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