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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도교육청이 발주한 대규모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과정에서 관련 법을 부적정하게 작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천78억원 규모의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는 지방계약법과 정보통신사업법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것으로 부실한 행정해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교육기획위는 지난 1일~10일 임채철(민·성남5)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한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소위는 공사 부분에 대한 설계가 별도로 발주될 필요가 있는데도 별도의 설계가 발주되지 않았는 데,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적절성과 적법성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진행하지 않은 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에 대한 사전검토 미요청 등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김우석(민·포천1) 의원의 문제제기부터 시작돼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이어진 것이다.

임채철 소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총 사업비 1천78억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견 수렴없이 도교육청 독단적으로 일괄발주를 추진했다"며 "전문가들을 포함한 소위 위원들이 사업 관련 자료들을 집중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적용 부적정 사항과 행정처리 부적절 사항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