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천252건이다. 올해는 11월까지 571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3건)보다 135% 급증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안전사고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는 24.2%로 뒤를 이었다.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운전미숙과 과속으로 발생한 사고는 804건(64.2%)였다. 이 중에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배터리와 브레이크 불량 등 전동킥보드 고장·불량 사고는 393건(31.4%)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이 36.3%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열상과 골절이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등으로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지난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재개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소비자원 등은 네이버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 가능 연령과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만 16세 미만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판매한 경우에는 경찰청 등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대여·판매업체가 이용자 준수사항,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 의무화를 위해 관련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구매 시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주행 전 이상 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인도 주행·2인 이상 탑승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천252건이다. 올해는 11월까지 571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3건)보다 135% 급증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안전사고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는 24.2%로 뒤를 이었다.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운전미숙과 과속으로 발생한 사고는 804건(64.2%)였다. 이 중에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배터리와 브레이크 불량 등 전동킥보드 고장·불량 사고는 393건(31.4%)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이 36.3%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열상과 골절이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등으로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지난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재개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소비자원 등은 네이버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 가능 연령과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만 16세 미만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판매한 경우에는 경찰청 등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대여·판매업체가 이용자 준수사항,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 의무화를 위해 관련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구매 시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주행 전 이상 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인도 주행·2인 이상 탑승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