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8.jpg
2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천252건이다. 사진은 화성시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맞은편 공유 전동킥보드 정거장. 2020.12.20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올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천252건이다. 올해는 11월까지 571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3건)보다 135% 급증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안전사고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는 24.2%로 뒤를 이었다.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운전미숙과 과속으로 발생한 사고는 804건(64.2%)였다. 이 중에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배터리와 브레이크 불량 등 전동킥보드 고장·불량 사고는 393건(31.4%)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이 36.3%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열상과 골절이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등으로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지난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재개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소비자원 등은 네이버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 가능 연령과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만 16세 미만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판매한 경우에는 경찰청 등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대여·판매업체가 이용자 준수사항,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 의무화를 위해 관련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구매 시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주행 전 이상 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인도 주행·2인 이상 탑승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