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구한 성폭력물을 돈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흑통령'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출신 신모(32)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노출 영상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공연히 전시하거나 반포한 것은 물론, 사이트를 이용한 다른 회원들의 불법 촬영물 반포 행위를 용이하게 해 수천건에 달하는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계종 승려로 수행 정진과 석가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채 '흑통령'으로 불리며 수많은 악행을 자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