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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2020.12.21 /연합뉴스

오는 23일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5인' 기준에 대해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는 21일 오후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3일 0시부터 시행되는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지속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기 위한 조처인 만큼 '5인' 기준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호회·신년회·송년회·회식·집들이·돌잔치·온라인카페 정모·워크숍 등 모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한 사적 만남에서 5명 이상이 모여선 안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전 시민 및 수도권 방문자다. 수도권 거주민은 어느 지역에서든 5명 이상 모임·행사에 참여해선 안된다.

공무 수행·기업경영활동·필수 일상 생활은 예외다. 예컨대,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 있다.

대학 시험, 결혼식, 장례식은 2.5단계 수준이 적용돼 50인 이내로 허용된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