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21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조치를 설명했다. 성탄절과 새해 연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적용되는 '1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강력한 조치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 활동이 대상이다.
통상 경기보조원(캐디)을 동반해 4인 1조로 진행하는 골프 라운딩도 5명이 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50인 이내)을 유지토록 했다.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다.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수도권 3개 시·도가 거리두기 3단계보다 사적 모임 허용 기준을 강화한 것은 성탄절·새해 연휴가 확산세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1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26명으로 엿새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 등이 있어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기도의 경우 244명이 신규 확진됐다. 이날 0시 기준 경기도내 병상은 85%가 찬 가운데 중증환자 병상은 1개도 남아있지 않다. → 관련기사 4·6면(병상 부족 경기도, 폐·개원 예정 병원 '특별 생활치료센터' 추진)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내일 0시부터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입력 2020-12-21 22:54
수정 2020-12-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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