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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담금을 부당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유치원장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2일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흥 궁전유치원장 A씨와 수원 숲속반디유치원장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가상의 업체를 만들어 교재를 납품받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교육청 감사에 따라 환급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행 중인 점, 오랜 기간 전과 없이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2017년 2월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명목으로 16억6천여만원을 받아 부당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수익자 부담금 전액을 특성화활동, 방과후 수업 등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학부모들을 속여 37억6천여만원을 송금받아 부당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부당 사용한 수익자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을 고발했다.

소송과 별개로 시흥 궁전유치원 학부모 162명은 과오납 원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가 유치원 측이 사과문을 게재하고 과도하게 지불한 원비 3억6천만원(1인당 222만원꼴)을 돌려주기로 하면서 소를 취하하고 합의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