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401001021600047751.jpg
22일 수원여대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예고된 교직원 3명은 10여년 전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단란주점에서 부정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수원여대 전경. 2020.12.22 /수원여대 제공

수원여자대학교(이하 수원여대)교직원들이 업무추진비 100여만원을 술집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보직 해임 등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수원여대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예고된 교직원 3명은 10여년 전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단란주점에서 부정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용한 금액은 130여만원이다. 학교 측은 지난 11월 조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원여대는 10여년 전 사건이라 비록 징계 소멸시효는 지났지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을 들어 인사위원회에 보직 해임 제청을 해놓은 상태다.

수원여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종합감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금액도 환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