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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2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청. 2020.12.22 /경기도 제공

부정청약으로 불로소득을 얻은 수백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22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2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 입건했다. 나머지 161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 담합 등에 대해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가 1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부정청약(60명), 현수막·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13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5명)가 뒤를 이었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A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자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과천시에 위장 전입했다. 이후 매달 임대인 명의로 계좌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오다가 지난해 청약한 과천시의 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A씨는 분양권을 전매해 7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 행위를 집중 수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