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안전속도 5030'에 따른 제한속도 관리를 도시부 전 구간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생활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범정부적 교통안전 정책이다.
경찰은 교통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려고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점진적으로 하향했다.
최근 1번 국도(경수대로)를 마지막으로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전체 555.5㎢ 227개 권역의 제한속도 하향을 완료했다.
전체 교통사고의 77.5%(사망사고 58.6%)를 차지하는 도시부 교통사고의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도시부 외곽 주요 간선도로 전체 63개 구간은 공학적·정책적 검토와 교통안전공단 기술자문을 거쳐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유지할 예정이다.
제한속도 하향 구간에 설치된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는 계도기간 3개월을 거친 뒤 단속을 재개할 예정이다. 현재 626대의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기준 속도가 하향됐고, 197대는 계도기간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노경수 경기남부청 교통계장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보행자,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제한속도를 재산정했다"며 "교통안전 확보 뿐 아니라 신호체계 개선 등 지체(정체) 구간 소통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